[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 선발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017년 1학기 2차 신청자 중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된 대상자에게 소득구간(분위)결과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신청자는 소득구간(분위)과 함께 국가장학금 선발 결과도 조회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은 재단 홈페이지 ‘나의 소득구간(분위) 확인’ 메뉴에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여부는 ‘선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수, 80점 이상 성적, 소득 8구간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여야 하고, 이번 2차 신청대상자였던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 가구원의 소득 확인을 통한 국가장학금 지원 여부 심사까지는 약 6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고, 국가장학금 신청 후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완료가 된 순서대로 소득 조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선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는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경우로, 2차 신청자 전체가 아닐 수도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신청 이후의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선발완료’는 소득기준 및 학사기준을 통과해 국가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다. 재단은 최종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을 약 1~2주 내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은 3주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개인에게 지급한다.
‘소득기준 심사 중’으로 나온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후 선발 여부를 재확인하면 된다.
탈락(사유)’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사유’를 클릭하면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거 이중수혜*’인 경우는 ‘중복지원현황’에서 중복지원된 금액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해소(대출상환, 장학금 반환)하면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한 대상자도 국가장학생 선발결과 확인 절차는 동일하다. 이 경우는 국외소득‧재산 신고의 심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소득구간(분위) 산정을 위한 약 4~6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17년 1학기 2차 기간에 신청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지 못한 재학생은 구제신청서를 오는 5월 23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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