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징역 6년 선고

부산지법,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징역 6년 선고

기사승인 2017-04-13 18:48:01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전화금융 사기로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범죄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13일 해외에서 전화금융 사기로 부당한 수익을 올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원들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친 전화금융 사기로 2억9000여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고,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한 번에 수백만 원씩을 송금 받았다.

장 판사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하므로 엄중 처벌해야 하며,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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