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관련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징역형 선고

엘시티 관련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17-04-14 11:23:23

[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엘시티(LCT) 금품비리 관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서 시장 측근 김모(65)씨의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2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엘시티 사업과 관련 알선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이영복 회장(67·구속)으로부터 2억27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다.

재판부는 김씨가 엘시티 주변 도로확장 등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죄가 인정되고, 장기간 거액을 받고 반환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부산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최 측근 인물이다.

kmh0105@kukinews.com
강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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