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케이블채널 Mnet '고등래퍼' 측이 심사위원인 스윙스가 참가자 양홍원과 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고등래퍼' 관계자는 22일"스윙스가 양홍원, 최하민과 전속 계약을 맺은 건 Mnet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각각 스윙스가 수장으로 있는 인디고 뮤직, 저스트 뮤직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앞서 '고등래퍼' 출연자 조항 중 참가자들이 프로그램 종영 후 3개월 동안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알려진 바 있어 계약 위반 논란이 일었다.
관계자는 "3개월 동안 참가자가 소속사와 계약을 맺지 말라는 조항은 없다"며 "'고등래퍼' 종영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일정이 잡힐 수 있으니 계약 시 Mnet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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