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이하 경남청사)가 용역업체 근로자를 교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용역업체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용역업체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경남청사 등에 따르면 경남청사는 지난 19일 소장 명의로 청사의 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경남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시설점장 A씨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청사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A씨가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교체 사유로 들었다.
원청업체인 경남청사가 사실상 A씨 해고를 직접 용역업체에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용역업체는 A씨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고 A씨를 해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남청사는 25일 A씨의 청사 출입을 정지하고 26일까지 A씨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원청업체에 다시 보냈다.
용역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이 같은 직접 해고 지시는 소위 ‘갑질’ 논란으로, 이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 대책 중에는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 침해’의 부당‧불공정 개선안도 포함돼 있다.
발주기관(원청업체)에서 용역근로자 징계 및 해고 등에 관여하는 것은 용역업체의 인사권 침해 및 부당 간섭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경남청사는 이 대책을 마련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A씨는 “경남청사가 교체 사유로 밝힌 규정 위반도 우리 업무와는 무관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이어서 해고 통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남청사 측은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용역업체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총괄과 관계자는 “청사 업무와 관련한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청사가 용역업체에 이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고 황당하다”며 “사실이라면 시정지도 목적의 실태 점검에 나설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노총 일반노조는 경남청사의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행정자치부에 보냈다.
일반노조는 “경남청사 소장이 공문을 보내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라고 지시하고, 연차사용을 할 경우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