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조모(56)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옥시 살균제의 유해성을 은폐하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사기 등)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직무 위반이나 재량 판단을 이탈하지 않았다"며 ”옥시 측의 요구에 응해 유리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히려 최종결과보고서에는 옥시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조 교수가 연구자로서 수행한 실험결과를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교수가 개인적인 용도로 연구비 56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금액은 실험을 위해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옥시 측이 조 교수에게 1200만원을 주면서 연구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들에겐 대단히 죄송하고 염치없는 면도 있지만 1심의 형은 과하다”며 항소했다.
이날 법정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가운데 선고 후 일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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