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연, 중노위 화해권고 중 비노조원 복직

한국산연, 중노위 화해권고 중 비노조원 복직

기사승인 2017-04-28 16:06:15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남 창원의 한국산연이 비노조원을 복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 노동계는 결국 노조탄압의 실체가 드러난 것 아니냐며 시선이 곱지 않다.

해고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는 중노위 판정을 앞둔 터여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한국산연 사측 등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정리해고 근로자 1명을 해외영업부서로 복직시켰다.

LED 조명 등을 생산하는 한국산연은 지난해 10월 경영상의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35명 전원을 정리해고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부당해고판정하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사측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중노위의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중노위는 판정에 앞서 노사 양측에게 이례적으로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가능하면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 중노위는 화해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판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사측은 위로금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사측이 최근 돌연 비노조원 1명을 복직시킨 것이다.

전체 해고노동자 35명 중 나머지 34명은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34명 중 이미 18명은 위로금 제안을 받아들였고, 남은 16명 가운데 애초 6명을 생산직이 아닌 관리부서에 복직 시킬 계획이었으나 오늘(28) 오전 최대 10명 복직까지 늘린 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최영주 공인노무사는 사측이 비노조원을 복직시킨 경위나 동기가 사실 의문스럽다사측은 원래 복직시킬 계획이 없었는데 비노조원을 복직시키니 노조탄압을 우려해 이를 무마하기 위해 뒤늦게 추가로 복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 관계자도 부당해고 사태로 지역사회에 큰 이슈가 됐는데 중노위 판정을 앞두고 비노조원만 복직시켰는데, 노조탄압이 충분히 의심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중노위는 이날 오후 8시께 판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