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오는 7월이후 태어나는 둘째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는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게 된다.
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기존 월 150만원이던 둘째 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7월부터 50만원 인상된다.
다만, 첫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기존대로 150만원으로 유지된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 도입됐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 수급자는 2만969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