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투표지 훼손한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사전투표 투표지 훼손한 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05-10 00:03:00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 B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5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A씨, B씨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4일 신곡2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지지하는 후보 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며 투표지를 찢은 혐의고, B씨 역시 지난 5일 호원1동 사전투표소에서 기표 후 같은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정부 선관위는 지난 4일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C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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