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노동자 “선거 투표는 먼 나라 이야기”

조선업 하청노동자 “선거 투표는 먼 나라 이야기”

기사승인 2017-05-10 09:58:28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은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13%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선거일 유급휴일을 법제화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는 조선하청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거권 실태조사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9일 구글 설문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265명의 응답자 중 유효 응답자는 258명이었다.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이 휴일이냐는 질문에 출근하는 날이라고 대답한 하청노동자는 123(4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휴일이라는 대답도 101(39%)이나 됐다.

유급휴일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34(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대선에도 180(70%)은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근했다는 응답자 중 73명은 평소보다 1~2시간 늦게 출근했지만, 이 가운데 23명은 늦게 출근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 투표한 사람은 209명으로, 81%의 투표율로 19대 대선 전국 투표율보다 높았다.

 

 

사전투표한 사람은 113명으로, 대선 당일 투표한 96명보다 많았다.

하청지회는 대다수 조선하청노동자들이 선거일이 유급휴일이 아닌데다 주로 객지에서 생활하다보니 사전투표가 아니면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 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조선하청노동자가 이번 대선에서 투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하청지회는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법제화하는 등 하청노동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김춘택 하청지회 사무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처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대부분 조선하청노동자들은 출근해야 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민주주의 시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선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이 지나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일에 출근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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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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