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청소 노동자 고용 불안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지난 몇 년 동안 청소 용역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었죠. 또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요. 고된 업무를 하면서도 휴게실도 없어, 화장실 옆에 쭈그려 앉아 식사를 한다는 것과 임금이 매우 낮다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고용 방식에서 달라지는 점이 없었지만, 이번에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해보는 건데요. 먼저 현 상황부터 좀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상황이 그렇게나 열악한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에 가보면요. 건물 꼭대기 층에 있는 물탱크실에서 식사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휴식과 식사 모두 물탱크실에서 해결하는 건데요. 난방도 들어오지 않고 냄새도 나는 곳이지만, 그들이 마음 편히 쉴 곳은 그 곳 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청소 노동자들은 일이 체력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잠시 쉬더라도 편하게 누울 곳이 필요할 텐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네요. 왜 제대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심 기자, 휴게실에 대해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서울시 청소 근로 환경 시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게공간은 1인당 5㎡ 내외의 공간을 보유해야 하고요. 냉, 난방기와 생활 가전제품, 수납 가구, 침구류 등 4대 필수 비품 또한 구비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 왜죠? 정해진 기준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쉽게 말해,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 따른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죠. 어떤 제약도 없기 때문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 공간은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산업 안전 보건법 제29조 제9항을 보면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산업 안전 보건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가이드라인도 있으니, 정당한 휴게시설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군요.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적극적으로 필요해보여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불안인데요. 실제로 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한 해가 끝나갈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보통 하청 업체는 1~2년마다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기 때문이죠. 재계약을 할 때마다 직원들의 연차는 초기화되고요. 또 업체가 아예 바뀔 경우에는, 새로 들어온 하청업체 측에서 인력을 감축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급여가 오르는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어도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니, 계약 시기가 다가올수록 청소 노동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보호해줄 수 있는 조합을 만들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노동조합이 없나요?
심유철 기자 ▷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그나마 해고 위험은 없죠.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거나,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처우나 노동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이 많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렇게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고용 불안.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심유철 기자 ▷ 직접 고용이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 업무는 대표적인 비정규, 저임금, 고령자, 여성,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일자리로 꼽히잖아요. 그러니 직접 고용만이 답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기본급 형태에서 호봉제나 변형 직무급 형태로 임금체계가 바뀔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청소 업무도 급여가 오르게 되죠. 또 소속이 바뀜에 따라 최고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임금도 오르고, 매 해 불안에 떨며 재계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럼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게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한 대학의 예를 들어볼게요. 경희대는 2017년 1월 1일까지 재단 내 자회사를 설립, 청소 용역 노동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재단 관계자는 설립되는 자회사에 재단이 100% 출자해 노동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법인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학내 반발을 이유로 직접 고용을 위한 자회사 설립을 미뤘고요. 청소 노동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총장실 점거까지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야 청소 노동자 고용 문제에 관한 협상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냥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군요. 학교 측의 말 바꿈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고요. 하지만 이 간접 고용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비단 청소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직군에서도 간접 고용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1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로 사망한 직원이 간접 고용 상태여서 더 논란이 일었죠.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간접 고용 규모가 11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인 만큼, 최근 용역, 도급 형태로 번지고 있는 간접 고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간접 고용을 한 것과 직접 고용을 한 곳에서 직원들의 사고 위험도도 달라지나요?
심유철 기자 ▷ 네.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2015년 기준으로, 6714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데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용역, 도급 계약 없이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주식회사와 서울도시철도 엔지니어링 등 2개의 자회사를 설립해 각각 1715명, 416명을 고용 중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안전문 사고가 발생했던 성수역, 강남역, 구의역은 모두 서울 메트로가 운영, 관리하는 2호선이었죠. 피해자 또한 협력 업체 소속 간접 고용 노동자였고요. 반면에, 5~8호선에서는 2012년 이후 작업 중 안전사고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걸 단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 고용이 사고를 막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고용 불안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은 맞는 것 같아요. 심 기자, 그런데 왜 업체 측에서는 간접 고용을 고집하는 건가요? 직접 고용을 하는 것과 비교해, 사 측이 얻는 게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일반적인 용역, 도급 계약은 비용 절감 및 경영, 인사 관리 편의를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협력, 하도급 업체에 고용을 떠넘김으로써, 원청업체는 직간접 노무비와 사회 보험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또 근로 기준법상 고용 의무 및 산업 안전 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협력, 하도급 업체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산재보상 보험료율 인상 등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계속 간접 고용을 외치게 되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나가는 돈도 줄이고, 책임도 회피하고. 사고가 나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심보네요. 그런데 정말 간접 고용을 하는 것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 절감 효과를 내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회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실천위원회는 국회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 4억원에 가까운 예산 절감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그 절감된 예산을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20만원, 약 17%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결국 직접 고용이 답인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회죠?
심유철 기자 ▷ 네. 얼마 전, 국회는 최초로 400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확정했는데요. 물론 예산안에 담긴 수 천 개 사업 예산 중 어떤 사업도 무시할 수 있는 사업은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예산이 바로 국회 청소 노동자 직접 고용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통과되면서, 그로 인해 많은 청소 노동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맞아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오랜 숙원이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심사이자, 국민들도 지지한 사안이었죠. 정규직화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국회 청소 노동자 204명이 2013년 직접 고용 촉구 공동 서명서를 19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고요. 그 후, 이 문제를 2014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이제부터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된다고 해서, 국회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기간제로 2년 근무한 뒤, 정년인 60세까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요. 고용 안정에 대해 노조가 직접 국회 사무처와 단체 협상에 나설 권리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고용 불안에 떨던 청소 노동자들에게 정년 보장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중간 단계, 용역 업체가 빠지게 되면서 그들이 챙기던 중간 이윤이 청소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임금 조정도 되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당장 임금도 조금은 오르게 됩니다. 현재 국회 청소노동자들은 보통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기본급으로 128만7750원을 받고 있는데요. 시급으로는 6160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최소 생활비로 산출한 서울시 생활 임금인 7145원에 못 미치는 셈이죠. 이번에 기본급에 특별 작업 수당이나 감독 수당 등을 더한 월평균 보수에서 5% 이상 임금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네요?
심유철 기자 ▷ 물론 기존 임금에서 5% 올라도 저임금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는 매년 임금, 단체 협상을 직접 한다는 점이죠. 적정 임금을 찾아가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임금 인상 뿐 아니라 복지와 같은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선택적 복지, 건강 검진, 경조금 등이 생깁니다. 다른 국회 기간제 직원들과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용 안정과 임금 인상을 넘어 차별 해소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어떻게 보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은, 직접 고용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비용과 효율이라는 맹신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용역, 하청, 파견 등의 이름으로 남용되던 간접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상시 지속 업무인데도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하청 업체를 바꾸면서 고용 불안을 겪었던 노동자에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길을 공공 부문부터 열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국회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과 대학에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대부분의 청소 노동자들이 마음을 졸이며 학교와 하청 업체 간 계약을 지켜보는 가운데, 몇몇 대학의 모범 사례가 희망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의 자회사 설립, 직접 고용 사례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대학가 청소 노동자 처우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극적인 나비효과, 기대해 봅니다. 심유철 기자,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할까요?
심유철 기자 ▷ 바뀔 부분은 아직 많습니다. 사실 직접 고용된다고 해서 끝은 아닌데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 산업 진흥원 건물에서 일하는 21명의 청소 노동자들은, 2013년 직접 고용으로 전환됐습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 본청과 사업소, 투자 출연 기관에서 일하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건물 1층 화장실에서는 1층 로비 담당 청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왜 화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나요? 직접 고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한 휴게실이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이 청소 노동자들이 화장실과 좁은 창고에서 쉬는 이유는 휴식 공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년 여 전, 4층에 여성들의 휴게실과 지하 3층에 남자들의 휴게실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휴게실에서 쉬는 노동자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만들어진 휴게실을 왜 사용하지 않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청소 노동자들의 말에 따르면, 휴게실은 오전 5시에서 5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3시에 퇴근할 때까지 아침에 30분 정도 눈 붙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이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근무 시간에 각자 층에 있어야 하고 정해진 쉬는 시간에만 4층에 올 수 있다는 암묵적 규칙 때문이죠. 그들에게 정해진 쉬는 시간은 오전 8시45분부터 9시30분까지,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근무 시간에는 각자 맡은 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도 있고, 너무 힘들면 잠깐씩이라도 휴게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그러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불편해서입니다. 정해진 쉬는 시간 외에 휴게실 갔다 누가 보기라도 하면, 눈치를 받게 되고, 또 상황실에서 CCTV로 다 찍히는데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 보기 안 좋다는 말도 들었다는 거죠. 또 휴게실 바로 옆이 서울산업진흥원 사무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리가 새어나가면 어쩌나 싶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고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당하게 쉴 곳을 마련해 줘도, 주변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쉬지 못하는 군요. 간접 고용의 한계를 넘어섰지만, 주위의 시선은 넘어서질 못했네요. 그동안 워낙 마음을 졸이며 일했던 탓에, 청소 노동자들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국회 청소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이 되면 월급 인상과 보너스, 그리고 법률이 정한 휴가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국회의 정식 직원이 되면 청소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부터 달라져야 하겠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대가로 지불받는 임금도 다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이렇게 노동의 위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죠. 물론 청소 노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감히 검증도 안 된 잣대를 들이대며, 청소 노동자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하겠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알아본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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