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편의점 의약품 판매 논란

[키워드포착] 편의점 의약품 판매 논란

기사승인 2017-05-13 13:25:34

이승연 아나운서 ▶ 키워드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심유철 기자, 어서 오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편의점 의약품 판매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편의점에서 두통약이나 소화제 같은 비상약을 판매한지도 벌써 4년이 넘었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새벽 시간이나 공휴일. 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편하게 이용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몇 가지 약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심기자,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품목부터 알려주세요. 어떤 의약품들을 팔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은 13가지인데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 타이레놀정160㎎, 타이레놀정500㎎,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편의점에서는 딱 그 13가지 품목만 팔 수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편의점.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 품목을 딱 13개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판매하는 소독약과 소화제, 반창고 등은 의약품이 아니라 의약외품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다면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의약품의 품목을 굳이 그 열세가지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지난 2012년 개정된 약사법 제44조의 2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려돼야 할 점은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지금은 13개지만, 20개까지 늘어날 수도, 13개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데요. 현재 일본의 경우 약 2000개, 미국은 3만여 개의 상비약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차이가 꽤 나네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적은 개수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먼저 편의점에서는 의약품들이 얼마나 팔리는지, 또 어떤 품목이 많이 팔리는지부터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2015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은 총 239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 해열진통소염제인 타이레놀의 판매액이 가장 많았는데요.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의 판매액은 85억 원으로, 여기에 160밀리그람과 어린이용 타이레놀 품목까지 더하면 타이레놀 종 판매액은 91억2800만원이나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성인들이 두통이 있거나,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사용하는 약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군요. 그럼 소화제와 파스는요?

심유철 기자 ▷ 소화제 중에는 훼스탈골드정과 훼스탈플러스정이 각각 10억 원씩 팔려, 소화제군의 총 공급액은 37억 원이고요. 두 제품만 공급되는 파스류의 경우 신신파스아렉스가 22억 원, 제일 쿨파스가 11억 원으로, 총 34억 원 정도의 공급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판매 기록을 세운 건데요.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약국을 두고 편의점에서 약을 사고 있는 걸까요?

심유철 기자 ▷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에 비해 이용에 부담이 없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약국보다 편의점이 더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이 더 늘어나게 되면, 편의점에서 팔리는 의약품 매출 역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게요. 앞서 정부 재량으로 이 품목을 최대 2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의약품 수가 더 늘어나게 될 수도 있을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개수 조정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고려대학교에 발주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초 3년 단위로 지정 개수가 적정한지 등을 체크해 보려 했었는데, 조금 미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변화는 없고요. 그 품목은 13개 그대로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부에서 20개까지 늘릴 수 있는 재량이 있는데, 왜 늘리지 않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린다고 하면 전국 약사들이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가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공급액이 240억 원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건 2015년에 제약사들이 전국 2만 9,000여개 편의점에 공급한 금액입니다. 반면 약 2만 1,000개 약국에는 10억 2,900만원 상당의 안전상비의약품이 공급됐습니다. 따져보면, 약국에 공급된 안전상비의약품의 총액이 편의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편의점과 약국에 공급한 안전상비의약품 차이가 엄청 나네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개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약사들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의견은 또 다르잖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안전상비의약품 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편의점에서 잔탁도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지사제도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요. 국민들의 편의성 증진, 경제 활성화 쪽에 보다 중점을 두는 기획 재정부도 안전상비의약품 개수를 늘리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는 현재까지는 중간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는 논쟁 중 하나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는 거예요. 어떤 약이든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가지고 있잖아요. 심기자, 안전상비약이니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안전상비약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죠. 그와 관련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최근 5년간 1023건이 집계됐고요. 그 중 절반 이상인 659건은 타이레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레놀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 1위인 약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부작용 사례가 만만치 않은데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른용 진통제인 타이레놀과 어린이용 해열제 부루펜은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심유철 기자 ▷ 타이레놀은 간 손상을 특히 주의해야 하고, 매우 드물지만 치명적인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몇 가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또 부루펜은 위장 문제, 신장 문제, 출혈 위험 등이 핵심 문제이고, 치명적인 피부 알레르기가 타이레놀처럼 나타날 수도 있으며 약물 상호작용은 좀 더 많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물론 그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사실 일반인들은 약을 보아도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약사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안전상비약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교육 없이 파는 것은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기자, 그렇다면 현재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원래 편의점 업주는 대한 약사회에서 4시간 이상의 집합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었는데요. 2015년에 동영상 강의를 통한 사이버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1과목에 1시간씩 4개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한 뒤 바로 수료증을 출력해 보건소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약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안전성 보다는 편의성만 우선한 것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장 교육에서 조차 4시간 만에 주의사항이 다 전달될지 의문인데, 동영상 강의는 어떻겠냐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리고 편의점 업주만 약을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24시간 영업을 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무하는 인원이 모두 관련 교육을 받는 건 아니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지금은 편의점 업주만 약 판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작 교육이 필요한 아르바이트생은 잦은 근무시간 교체와 쉽게 일을 그만두는 여건상 일일이 교육을 받기 힘든 상황인데요. 결국 약에 대한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무리 교육을 다 받지는 않더라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좀 알려주세요.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나요?

심유철 기자 ▷ 현행 약사법상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데로 업주가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도 판매와 관련된 규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일단 의약품 오, 남용을 막기 위해 1인 1개 이상 판매할 수 없고요. 또 판매자 등록증이나 주의사항 안내문, 가격표 등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위반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1년에 3회 이상 보건당국에 적발되면, 의약품 판매 등록이 취소됩니다. 의약품 판매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강경책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그럼 실태는 어떤가요? 정확한 판매 원칙을 제대로 준수하는 편의점이 많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닙니다. 불법 행위가 심각한데요. 2014년 대한약사회가 2895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준수사항 실태를 보면, 73.6%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준수업소는 24.6%에 불과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열 곳 중 일곱 곳 이상은 위반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상비약 오, 남용을 막기 위해 바코드로 같은 약품의 중복 계산을 차단해놓고 있지만, 여러 번 나눠서 계산하는 편법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동일 제품 2개 판매, 구분 진열 위반, 판매자 등록증 미게첨, 주의사항 안내문 미게첨, 가격표 미부착, 지정품목 외 판매, 개봉판매 순으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위반하면 과태료 뿐 아니라 판매 등록 취소까지 당하게 되는데, 왜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지, 또 왜 제대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지, 좀 답답한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단속이 어려운가요?

심유철 기자 ▷ 서울시청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약품 판매가 허용된 편의점이 서울만 해도 2만여 곳이 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개의 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따로따로 결제해버리면 그만이고, 또 구체적인 증거가 남지 않아 일일이 단속하기 힘들다는 거죠. 또 편의점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판매를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판매는 약속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요. 편의점에서는 약속한대로 의무사항을 지키고, 불법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건강 기능 식품 판매인데요. 심유철 기자,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편의점에서도 건강 기능 식품을 팔 수 있다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사람. 즉 편의점에서는 별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 기능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타이레놀과 같은 의약품을 파는 편의점에서 건강 기능 식품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자는 것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경우,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영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준다.. 그에 대해서 일단 약국의 반응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약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신테스트기 등에 이어 편의점 등에는 규제 해소가 이뤄지는 반면, 약국에는 규제가 여전한 것은 물론 안전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법안이 발의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는 교육을 이수하고 있어 판매자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시 영업 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소비자의 선택의 기회 보장과 영세 자영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취지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지만, 약국에 대한 규제에 반해 편의점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다가, 또 편의점 판매로 인해 약국 경쟁력 저하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이미 일부 편의점에서는 건강 기능 식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품목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사실이라서요. 영업 신고 완화까지 이루어지면, 약국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 효능과 효과에 대한 광고 등이 약국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돼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방송이나 판매업소, 편의점 등에는 다소 느슨하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이제 마무리 할 시간인데요. 심유철 기자, 오늘 내용 정리해주세요

심유철 기자 ▷ 2012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 시행 당시 정부는 이른바 편의점 약 판매 논리로, 의약품 편의성과 접근성 확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 뒷받침 명분은 그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안전상비약에 대한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은 높였지만. 안전성 확립에 따른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이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먼저가 아니라, 불법 판매와 안전교육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양쪽 입장과 국민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결정.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 기대해봅니다.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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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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