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심각한 학교 폭력…그 대책은?

[키워드포착] 심각한 학교 폭력…그 대책은?

기사승인 2017-05-13 13:44:35

이승연 아나운서 ▶ 우리가 궁금해 했던 여러 사회 문제들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의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심유철 기자, 어서 오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학교 폭력 대책 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앞을 가리는데요. 없어져야 할 학교폭력이 왜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지, 또 정말 유용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유철 기자, 아이들이 그렇게나 힘들어 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4명은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직 어린 학생들이 자살을 생각하다니, 너무 안타까운데요.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학교폭력을 방지할 가장 좋은 대책은 예방이에요. 그리고 학교폭력은 학교 밖에서 문제 삼기보다는, 일단 학교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죠?

심유철 기자 ▷ 그렇죠. 학생은 선도와 교육 정화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 내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법정 싸움이 되면 해당 학생들의 삶과 인권은 뒷전이 되고,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학업이 온전할 리 없게 됩니다.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결국 아이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과 같이 학교 밖으로 갔을 때는 이미 그 해결에 있어 늦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피해는 더 커집니다. 결국 학교폭력은 예방과 초동대응, 학교 자체 해결이 답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 중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요. 심기자,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대응을 위해 마련한 교내 기구로, 사건 해결의 핵심 허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곳에서의 판단에 따라 원만히 마무리될 수도 있고, 또 소송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폭위는 구성원, 전문성, 의결 방법 등에서 상당 부분 의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곳엔 정작 학생은 없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학생은 없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구성이나 전문성, 의결 방법 등에서 의문을 남긴다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능을 못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인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폭위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몇 년 전, 그 학교 화장실에서 다운증후군과 아이젠맹거증후군 등의 합병증을 앓던 한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4~5명의 남학생이 구타를 하고 팬티를 벗기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는데요. 여학생의 일관된 진술에도 담임교사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았고, 또 특수교사 역시 혈흔이 묻은 속옷을 비닐에 싼 채 따로 병원 진료 조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여학생이 여러 명의 남학생들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는데, 또 피해 학생의 진술까지 있는데 왜 학교 측에서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가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사건은 일단 바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라, 신고 의무자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주장이 접수됐다면, 실체가 파악되지 않았어도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에서는 학교장에게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시 형식상의 구색을 갖췄을 뿐, 여학생의 신체, 정신적 피해와 초기 대응 문제 등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 혐의에만 포커스를 맞춘 채 경찰의 수사 결과만으로 사건 종결을 선언했죠.

이승연 아나운서 ▶ 학교 내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피해자 의견을 존중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군요?

심유철 기자 ▷ 네. 전문성이나 형평성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차례 학폭위에서 소속 변호사는 모두 불참했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찰만이 참석해 사건을 다뤘고요. 또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할 피해자 학생과 어머니는, 학폭위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진술이 가장 중요한 피해 학생은 참여하지 못하는 이상한 위원회네요. 결국 힘없는 피해 학생이 또 한 번의 피해를 당하는 건데요. 안타까워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교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사건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동대처입니다. 성추행 진위를 가릴 증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후 각종 소송전도 이로 인해 발생한 거죠. 하지만 학폭위는 교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채, 학생의 혐의 여부에만 집중했고, 의결은 경찰청 수사 결과에 의존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초동대처 미숙으로 증거가 사라졌고, 결국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걸 막은 셈이에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단순 폭행이 아닌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결국 여학생은 자신의 피해를 묵인한 교사를 뒤로 하고, 스스로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심기자, 이 사건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정으로 가게 된 사건이 많은가요?

심유철 기자 ▷ 네. 많습니다. 피해, 가해 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가해학생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시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또 피해학생은 시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학폭위 의결에 불복한 피해 학생의 재심 건수는 12년 268건에서 13년 370건으로 38%가량 상승했고요. 학생 소송 건수도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을 때, 전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재심기구가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친구를 때려 학폭위로부터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재심 청구를 통해 전학 처분 취소를 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 학생이 청구한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한 가지 사건으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판결이 달라지니, 학생과 학부모, 학교 측 모두 혼란스럽고요. 또 재심 청구 기한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인 것도 다소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해보이네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르면, 학폭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건이 법정으로 번진 사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런 의무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죠.

이승연 아나운서 ▶ 왜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이 그들의 의무인데 왜 지키지 않은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전문성 결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2014년 1학기 정보공시에 따르면, 전국 학폭위 구성원은 학부모 56.4%, 교원 29.4%, 법조인 1.4%, 경찰 11.2%, 의료인 0.3%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법조인, 경찰, 의료인은 다 합해도 12.9%에 불과하고요. 또 법조인과 의료인의 경우 위촉만 됐을 뿐, 자치위원회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실상 학부모, 교원, 경찰이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셈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거기서는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학부모 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원회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죠.

이승연 아나운서 ▶ 실제로 학부모 대표는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한 피해자 부모의 증언에 따르면, 학부모 대표로 위촉된 위원들은 한마디도 안하고, 심의를 진행한 경찰의 의견에 동의만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학교와 경찰이 사전에 말만 맞춘다면, 가해자를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불신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난다면, 그에 대해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뜩이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불신마저 늘어난다면,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위원 위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외부 전문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건데요.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학교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초동 대처, 그리고 학교 내 해결인데요. 그 학교 내 해결을 이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생겼지만, 거기에서는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군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이런 전문성 결여가 법률상 의무사항처럼 명시돼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률 제13조에서는, 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은 학부모 의결 기구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새롭게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방 부분을 살펴볼게요. 초동대처 못지않게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학교, 관련 기관들에서도 다들 공감하고 있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학교폭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공언했는데요. 2014년 말에 발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보면, 인성교육 강화, CCTV 설치, 학생보호인력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둔 제도적 보완책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CCTV 설치라던가, 학생들을 보호할 인력을 확대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방 차원에서 대책들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포함했고요. 학교폭력을 4대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예방 중심의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본격 추진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대책은 그럴싸하게 만들었네요. 그만큼 예산 투입도 이루어졌나요?

심유철 기자 ▷ 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 2016년도 특별교부금으로 234억 원이 각 시, 도 교육청으로 지급됐다고 합니다. 또 예방 쪽에 포커스를 두고, 15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하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현 정부가 4대악으로 규정짓고 대책 마련에 나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학교폭력. 그럼 그런 대책들 시행과 예산 편성으로 인해 정말 피해가 줄었나요?

심유철 기자 ▷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2년 2차 8.5%에서 13년 2차 1.9%, 14년 2차 1.2%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117 신고와 상담 일평균 또한 13년 278.1건에서 14년 220.2건으로 감소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피해와 상담, 신고가 많이 줄었네요. 그럼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이런 수치가 유리한 숫자만을 모아 놓은 꼼수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지역 한 곳을 예로 들어볼게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015년 9월 내놓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피해 응답률이 2015년 1.3%에서 2016년 0.8%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공식 통계인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피해 학생은 170명에서 24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고요. 또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도 각각 149건에서 183건, 266명에서 315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울산은 2014년 학교폭력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와 실제 학교의 상황은 다른 거네요? 교육부의 보여주기 식 발표인 걸까요? 심기자, 울산 외에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경기 도교육청은 피해 응답률, 가해 응답률, 목격 응답률이 감소했다는 발표문을 냈지만, 심의건수는 1616건에서 1825건으로, 가해 학생 수는 2487명에서 2667명으로 늘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계절 변동 요인을 교육청 정책 효과로 포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학교폭력의 계절 변동 요인이라는 게 뭔가요?

심유철 기자 ▷ 계절 변동 요인이라는 건, 대체로 3~4월 신학기에 폭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자연 요인이 있다는 걸 말하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상황을 교려하지 않고,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며 피해, 가해, 목격 응답률이 감소했다고 자평한 것이죠. 원래는 통계의 신뢰성을 위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뭐 한 마디로 엉망이네요.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모두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발표한 통계와 자료를 믿지 못할 테고, 그건 결국 예산을 낭비하는 꼴인데 말이죠.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또 하나 황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 도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충격을 준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16개 시, 도교육청 중 심의 건수 16위, 가해 응답 14위, 피해 응답 16위로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교육부 종합평가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지표에서는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죠.

이승연 아나운서 ▶ 정말 황당하네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정작 학교폭력이 발생한 수치는 적게 반영되고, 예방교육이나 상담 실적 등 교육청에서 부풀린 실적은 높게 평가되면서 빗어진 결과물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네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예산만 가져가고, 자신들의 실적은 부풀리니,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뒤에서 눈물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기자,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입을 닫고 말문을 쉽게 열지 않고 있어요. 그건 우리 어른들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 대다수가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그건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길에 불신을 나타내고, 또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학교와 가정, 경찰.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위로하고 공감하며 대화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확실한 정책으로 거들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소중한 학창시절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