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과 5년 미만 미분양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빈집법 상 빈집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주택법상 빈집으로 관리하는 주택을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법상 주택에 한정했다.
공공임대주택,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별장, 건축 중인 주택, 5년 미만 미분양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분쟁조정을 활성화를 위해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건축물·토지의 명도사건·손실보상 협의·총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