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토지시장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1500억 규모의 일반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토지로 공공주택,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매각이나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제외된다.
매입대상 토지 규모는 1필지 또는 동일인 소유의 연접필지로 도시지역 안은 500㎡ 이상, 도시지역 밖은 1000㎡ 이상이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공동 부담한다.
집중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