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전 제재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 제재 개혁 추진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전자금융·신용정보·대부업법) 개정을 완료해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 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관(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개인(임직원 등)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부과 한도를 올렸다.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고려해 현행 10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탈), 저축은행, 신용정보업체, 전자금융업체는 현행 5000만원을 유지한다.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대형 대부업자는 과태료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 고시로 규정된 과태료 면제 근거는 11개 금융법 시행령에 신설했다. 법령 위반행위 수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제재의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다.
과징금 부과 체계도 개선했다. 개정안에 따라 기본부과율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경중을 감안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 등 세부요소를 평가해 위반행위 중대성을 3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100%, 75%, 5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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