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KB증권 직원이 불법 일임매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일임매매는 고객이 유가증권 매매와 관련된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 임직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임매매에도 지정된 기준이 있기에 이를 어기면 불법행위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임매매 금지 위반으로 KB증권 직원 1명을 적발해 자율조치 제재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 안양지점의 한 직원은 2015년 3월4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일임매매가 허용되지 않은 선까지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휴메딕스 등 62개 종목의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투자한 것이다. 매매횟수 1273회, 총 매매금액 4199백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일매매 금지 위반은 자율조치 사안으로 해당 금융사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 제107조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수량, 가격 및 매매시기에 한해 그 결정을 일임받은 매매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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