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과 유지보수업체인 시큐아이, 한화S&C, 한솔인티큐브,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혐의에 대해 과징금 총 78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인티큐브와 한화S&C,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회사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대금지연 지급과 부당특양 설정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솔인티큐브는 한솔그룹 지주사인 한솔홀딩스의 자회사로, 중간지주회사의 셩격을 띈 IT서비스 업체다.
한화S&C는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 등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시큐아이는 삼성SDS 자회사인 정보보안업체다.
상기 회사는 모두 하도급 회사를 상대로 법정지급기일봐다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지연이자를 포함해 적발된 위반 금액은 한솔인티큐브 9100만원, 농협정보시스템 4200만원, 시큐아이 1200만원, 한화S&C 300만원 등이다.
또 용역 위탁을 위해 계열 관련 서면을 발급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용역행위 수행 이후 서면을 발급하거나, 기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제공하기도 했다.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솔인티큐브 300만원, 한화S&C 300만원, 시큐아이 1600만원, 농협정보시스템 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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