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경찰이 청와대, 국회 등 중요시설 주변 집회·시위를 지금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새 정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인권보호 문제 개선을 주문한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공관,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외교기관과 외교공관 경계지점 100m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가 불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이들 시설 주변 100m를 넘어서는 범위에서도 교통·안전 문제, 불법·폭력시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4월 청와대 인근 집회라 해도 일괄 금지하지 말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앞으로 중요시설 주변에서 집회가 신고 되더라도 일괄 금지하지 않고, 규모와 성격, 불법행위 가능성 등을 통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거 인권위 권고 내용도 다시 분석하고 있다.
집회 현장에서 종종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차벽과 살수차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폭력시위 가능성이 농후하거나 실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경비 등 여러 업무 분야에 걸친 인권보호 개선책을 마련해 추후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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