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대해 시민단체와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사회적인 책임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통감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법으로 인해 같은 서민인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7일 ‘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이 서울 청계광장에서 ‘지금 당장 촛불행동’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과 만원행동은 “극단적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해법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임금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면서 “재벌 독식 경제구조 이면에는 최저임금과 넘쳐나는 비정규직 고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통감하면서도,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와 편의점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6470원인 최저시급을 정부가 2020년까지 3530원 증가해 1만원까지 올릴 경우 편의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등의 수익감소가 최대 10.3%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존 대형마트와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경우 ‘수익성 약화’에 그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영세점주들은 직접적인 ‘생존권’에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치킨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캐셔·배달 등의 이유로 최소 1명 이상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다. 점주가 일을 하더라도 편의점은 16시간 이상, 치킨집의 경우에도 배달 등으로 10시간 가깝게 인력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루 평균 3만5300원에서 많게는 56480원, 한 달 최대 170만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늘어난다.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날수록 부담은 커진다.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상품판매로 얻은 이익을 점주가 그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필수재료비나 로얄티, 계약에 따른 배분 이후 인건비를 지급하고 수익을 챙기는 구조다. 인건비 상승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가 지게 되는 셈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다만 급진적인 변화는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16.5% 이상의 최저임금상승은 고스란히 업체는 물론 또 다른 서민인 영세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된다”면서 “충분한 경제·사회적 조치를 강구한 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