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출신 공무원들의 70%가 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심판관리 업무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심판관리관을 거친 고위공무원은 총 11명으로, 퇴임 3년이 지나지 않아 취업제한 대상인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 중 7명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다.
심판관리관은 법원 1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이다.
업무상 기업들의 관심사인 공정위 전원회의의 논의과정과 구조를 잘 알고 있고 각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어 대형 로펌과 대기업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공무원은 퇴직 이후 3년간 관련업무 영업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는 로펌 취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정위의 개방형 직위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법조인들이 대형 로펌으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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