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법원이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3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2회에 걸쳐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진료 과정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의료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매주 3차례씩 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 대신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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