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종결을 약속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합의 문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한·일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합의 관련 정보를 전면 공개해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일본은 한·일 합의 이후 강제 연행 등을 부인해왔다. 합의 이면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합의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정부가 외면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며 “일본의 강제연행 사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0·여)씨도 “합의 문건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친일파들이 죄를 짓고도 모자라서 노인네들을 10억엔에 팔아먹었다”며 “일본에 팔아먹은 증서가 있을 테니 문서를 내놓으라”고 일갈했다. 이씨는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봤으면 이러겠냐”면서 “피해자들이 살아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눈물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합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 받아들여 한·일 합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보상과 배상, 진실과 재발방지 보장의 권리를 제공하는 데 실패했다”며 개정을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7일 위안부 합의 관련 한·일 간의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달 31일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1일 오전 10시50분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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