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남 진주시가 경상남도 주최, 민간단체 주관의 환경의 날 기념행사 장소사용을 불허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단체가 이창희 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함께 불허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강둔치 사용을 허가하는 진주시 안전총괄과는 <쿠키뉴스> 취재 결과 이번 ‘환경의 날’ 행사 때만 이례적으로 3개 부서에 의견을 구하는 협조요청을 보내 3개 부서 모두 ‘장소사용 불가’ 답변을 받아 불허 결정을 내려 통보했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경상남도환경교육네트워크는 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진주시가 행사를 일주일 남겨놓은 지난 26일에 일방적으로 행사장(남강 둔치) 사용불허 통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이창희 진주시장이 행사를 방해하는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 경남도민들의 환경축제를 방해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불허 사유로 밝힌 3가지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화장실 사용은 임시화장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사항이며, 시민들의 자전거도로 이용불편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를 최대한 막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잔디보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용공간이 잔디가 없는 곳이므로 일부 문제가 있다면 조정하면 되는 것으로 전혀 사용불허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진주탈춤한마당 행사는 임시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자전거도로를 점용해 무대를 설치했는데도 사용을 허가해 주었다”며 “또 진주남강물축제는 자전거도로 점용과 차량진입, 주차까지 허용했으며, 잔디식재 구역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고 취사행위까지 허용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불허를 통보한 것은 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하천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행사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해 공익적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경남도가 처음 신청한대로 4월 10일 남강야외무대를 사용승인 한 바 있으며 이대로 행사를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도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 승인해 준 장소는 3000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규모로써 도가 신청한 1000명이 행사하기에 충분한 규모임에도 갑자기 규모를 확대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야외무대 옆의 구역까지 사용하겠다고 추가로 신청했다”며 “그곳은 화장실 공사가 시작돼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법에 보장된 쟁송을 하면 되는데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시비를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신청자인 도가 아닌 2개 민간단체가 생트집을 잡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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