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고장 수리를 맡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에 고의로 랜섬웨어를 유포한 컴퓨터 수리업체 간부가 구속됐다.
10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와 사기 혐의로 A 컴퓨터 수리업체 총괄본부장 변모(39)씨를 지난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직원들과 공모해 수리를 의뢰받은 병원 컴퓨터 전산망에 고의로 랜섬웨어를 유포했다.
이후 해커가 이메일을 통해 복원 비용을 요구하면 이를 중간에서 상향 조작해 병원으로부터 더 많은 비트코인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가로챘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A업체 직원 4명은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개월을 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변 씨가 랜섬웨어 유포를 지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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