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지시’ 불이행 군무원 징계 ‘정당하다’ 판결

‘카톡 지시’ 불이행 군무원 징계 ‘정당하다’ 판결

기사승인 2017-06-10 15:10: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국가 비상사태 대비훈련 때 카카오톡으로 전달된 사단 명령을 불응한 군무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상명하복으로 유지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할 때 군대 내 기강과 지휘권 확립 차원에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군무원 A 씨는 충북의 한 육군 소속 예비군 지휘간으로 지휘하던 20158월 한미연합군사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참여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전쟁 등 비상사태를 가정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대비훈련이다.

이날 A 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향방작계시 안전통제관으로 임무수행하라는 사단 명령을 받았으나 A 씨는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으로 명령한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지시라며 명령에 불응했다.

해당 군부대는 A 씨의 행동을 명령불복종으로 판단해 항명죄로 군 검찰에 넘겼다.

A 씨는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복종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로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A 씨는 201511월 사단장을 상대로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의 편을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명령의 의미를 이해한 이상 그 형식이 공식문서가 아닌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17년 이상 군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수차례의 표창 경력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A 씨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조직은 계급 제도를 바탕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에 의해 유지되므로 명령 불복종은 군의 존립 자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엄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항소식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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