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남자 육아휴직 의무화 등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심상정, 남자 육아휴직 의무화 등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기사승인 2017-06-11 19:42:34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1일 남편의 육아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슈퍼우먼 방지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가 발의한 이번 법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의당이 발표한 6대 약속 법안 중 하나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법안의 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에 대한 남편의 출산 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30일로 늘리며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16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남편 역시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부모의 출근 시간과 자녀의 등·하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심 대표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수용했다, 다만 기간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양적인 차이는 있다"며 "문재인정부와 정의당의 공동 추진 정책으로 수퍼우먼 방지법을 다룰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육아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치보기 직장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상 감독·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 발의도 약속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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