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가 부담해야할 인테리어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8개 가맹점 리뉴얼 공사비용 2억4467만원 중 본사가 부담해야하는 4893만원을 내지 않았다.
죠스푸드는 ‘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등의 상호로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8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 공사 비용의 20%를 지급해야한다.
그럼에도 죠스푸드는 전체 489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275만원을 지급했다. 점포 리뉴얼 공사를 진행한 28명 가맹점주들은 3년 계약만료를 앞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2014년 2월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제가 시행된 이래 최초 조치 사례라고 밝혔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단지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가족점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점들을 보호하는 본사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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