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숨기거나 지우거나’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숨기거나 지우거나’

기사승인 2017-06-13 16:59:5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행중인 ‘학원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대학입시학원 100곳의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 조사 결과 100곳 중에 63곳만이 이를 표시하고 있었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과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을 옥외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이다.

옥외가격을 표시한 63곳도 실제 학원비와 일치한 곳은 28.6%에 불과했으며 불일치 31.7%, 옥외에 표시된 교습과정을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39.7%나 됐다.

학원비가 불일치한 이유는 교습비 외에도 교새지와 개인학습지도비를 요구한 경우가 13곳, 교습비가 변경됐거나 게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7곳이나 됐다.

가격을 표시한 학원 63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등에 관한 주요 저보 제공 여부 조사 결과 61.9%가 시·도 교육규칙을 정한 게시표의 양식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교습비 등 게시표 양식에 포함된 항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교육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교습비 등 게시표의 게시 장소나 글씨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학습자가 보기 쉬운 눈높이에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분게시한 경우 등을 위반사항에 추가할 것을 해당 교육청에 건의할 방침이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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