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권영세 시장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안동시 권영세 시장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기사승인 2017-06-15 11:08:34

[쿠키뉴스 안동 = 노창길기자] 대법원은 15일 안동의 모 복지재단으로 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시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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