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부안 해상에서 고박장치 없이 레미콘 화물트럭을 적재해 운항한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화물적재 고박장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선장 김모(70)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전북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북방 0.5마일 해상에서 127t 화물선 S호에 적재한 레미콘 화물트럭에 고박장치를 않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격포항에서 레미콘 화물트럭 6대를 적재하면서 고박장치와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고 파장금항까지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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