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를 기억하라”…집시법·경직법 개정 촉구

“백남기를 기억하라”…집시법·경직법 개정 촉구

기사승인 2017-06-21 13:46:1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기자회견이 열렸다.

백남기투쟁본부·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희생을 막기 위해 집시법과 경직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순애 백남기투쟁본부 공동대표는 “현행 집시법과 경직법에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들이 존재한다”며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도록 하고, 경직법은 위해성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에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고 백 농민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더불어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 의식이 발달,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정착됐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1만여명이 지난 20일 집회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평화로운 촛불집회에도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된다고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쐈다”며 “그 결과로 고 백 농민이 돌아가셨다. 이후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경찰은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언제 경찰이 또 돌변해서 차벽을 세우고 물대포를 쏠지 모른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에게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경찰 측에서 자체적으로 집회와 관련된 다양한 방침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집시법-경직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위해 많은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시법·경직법 개정 입법청원안은 ▲물대포 추방(경직법 10조의 5 신설) ▲차벽설치 금지(집시법 13조 개정, 3조의 2 신설) ▲집회금지장소 삭제(집시법 11조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집시법 12조)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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