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광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6-26 15:31:24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김광수(전북 전주갑·국민의당) 의원이 26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춰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 승강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를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 선임,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자격요건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총리령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여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고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증가로 승강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데 있어 고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일정한 자격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승강기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의무인 만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