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7월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주민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 7월1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기사승인 2017-06-26 17:49:3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를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현행과 같이 읍·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반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면·동을 늘리기로 했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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