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공정위 조사 27일 시작...갑질논란 밝혀지나

MCM 공정위 조사 27일 시작...갑질논란 밝혀지나

납품가 후려치기 논란과 하자상품 떠넘기는 등 불공정행위 한 혐의

기사승인 2017-06-27 05:00:00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MCM(성주디앤디)이 공정위의 조사를 곧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MCM브랜드의 핸드백 제품을 만드는 성주디앤디를 조사할 계획으로 회사의 오너인 김성주 전 대표이사 등을 불러들인다. 성주디앤디는 김 회장 대신 윤명상 공동대표 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성주디앤디의 불공정행위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성주디앤디의 김성주 전 대표이사는 '갑질 논란'이 구체화된 이달 초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해 윤명상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16일 적십자사 총재에 이어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나면서 여론이 부담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성주디앤디 협력사들은 지난 3월 성주디앤디로부터 단가 후려치기와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당해 부도까지 이르렀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신고한 업체들은 MCM 하도급업체 중 맨콜렉션·신한인비테이션·SJY코리아·원진콜렉션등 4개 업체다. 이중 SJY코리아와 원진콜렉션은 두 곳 모두 같은 대표가 맡고 있어 사실상 3개 업체다. 

업체들은 성주디앤디가 하도급 거래 계약 체결 당시 마진 지급 방식을 정률제(원가 대비 16%)로 정했으나, 2005년 10월 제품 고급화에 맞춰 정액제(1만500원)를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정액제는 판매가격 또는 원가와 관계 없이 정해진 마진만 인정하는 방식이다. 업체들은 고급 제품을 취급하게 돼 원부자재의 원가가 오르고 임가공비도 올라 공정이 어려워졌지만 정액제를 유지해 회사 운영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4개 업체들은 또 재단 이상 등 생산과정 손실이 일어난 '하자 상품'에 대해 판매가의 1.1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떠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주디앤디 측이 하자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직원 장터나 패밀리세일 등에서 판매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납품가를 웃도는 판매가 기준 금액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패션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터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성주디앤디는 하도급업체가 도산한 이후 정확한 증명 없이 돈을 요구했으며, 정권이 바뀌자 다시 공정위의 힘을 빌려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제품 불량으로 협력사가 물어내는 하자물건의 반품비용은 2008년 전까지는 판매가의 1.1배가 맞지만 2008년부터는 사입가의 1.1배 수준으로 낮추어서 실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이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요구해서 회사 차원에서 채무부재소송을 벌였다가 합의금을 요청해 와 합의를 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다시 공정위에 소송을 하면서 다시 백억원 가량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주디앤디와 하도급업체들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도 수차례 단독 면담을 가지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는 공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납품 과정에서 생기는 원청업체의 '갑질'은 계속돼 왔다"며 "이 같은 문제가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질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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