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형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중간 협력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의 형태를 띄고 있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7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의 연장근로시간을 전산조작으로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 시간꺾기를 진행했다”면서 “임금착취와 휴식시간 미보장, 15일연속근무,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법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시간인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제빵기사가 1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인력공급업체가 전산으로 퇴근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실질적인 파견 사용사업주로 업무지시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공급업체를 내세워 고용책임을 회피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340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6개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3350여개 매장에 파견된 5100명의 제빵기사들은 인력공급 도급업체를 통해 파견하는 간접고용 형태를 띄고 있다. 따라서 근무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본사는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없다.
정규직이지만 직접고용이 아닌 아웃소싱 근무형태였기 때문에 그간 가맹점에 파견된 제빵기사들의 근무여건의 사각지대와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현재 제빵기사 채용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의 계약으로 운영되며 채용과 고충처리 등의 전반적인 민원은 협력업체가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파견은 불법파견에 해당돼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할 법적 의무가 있고 부당한 임금착취와 처우에 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를 가맹점에서 고용하는 형태인 만큼 직접적인 관리와 업무지시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일부 가맹점에서 근무시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라면서 “가맹본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현재 제빵기사를 파견하는 도급근무 형태를 강제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전 제빵기사를 가맹본사에서 고용해 파견하게 될 경우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제빵기사 교체 등을 쉽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할 문제가 맞다”면서도 “다만 도급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문제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고민 없이 기업의 시스템을 강제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악재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럴 경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가맹점주”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