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의 날’ 행사 장소사용 불허, “진주시 직권남용,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환경의 날’ 행사 장소사용 불허, “진주시 직권남용,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사승인 2017-06-28 12:58:25

[쿠키뉴스 진주=이영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열린 환경의 날기념행사 장소사용을 불허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쿠키뉴스> 529일 단독보도) 행사를 주관했던 민간단체들이 진주시 행정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경상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상남도환경교육네트워크는 28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적인 목적의 행사를 불허한 것은 진주시의 직권남용이며,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며,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300여 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모이면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들 단체가 감사원에 청구할 감사대상은 진주시가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규정이나 절차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 진주시의 하천점용허가 불허기준 타당성 검토 및 진주시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이전까지 남강 일대에서 개최된 다른 행사의 하천점용허가가 적정하였는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행사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또한 진주시의 하천점용허가 사무가 민간단체 행사방해 등의 목적으로 직권남용 되었는지도 감사를 청구한다. 

이들은 진주시가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야외무대 주변 남강둔치) 환경의 날 행사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사전협의 없이 공중화장실 사용불가, 자전거도로 통행방해, 잔디보호 관리 등 하천법규정과는 무관한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장소사용 불허통보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하천인 남강둔치 일대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대규모 축제행사 외에도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가 연간 70여건 이상 열리고 있다환경의 날 행사 개최 6일 전에도 진주탈춤한마당이라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개최된 공간으로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행사 개최가 불허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주시가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장소사용을 불허해 막대한 예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500여명의 초등학생들이 행사장 변경으로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진주시는 지난 1처음 승인해 준 장소는 3000명 정도가 사용 가능한 규모로써 경남도가 신청한 1000명이 행사하기에 충분한 규모임에도 갑자기 규모를 확대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야외무대 옆의 구역까지 사용하겠다고 추가로 신청했다그곳은 화장실 공사가 시작돼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보장된 쟁송을 하면 되는데 허가해 주지 않는다고 엉뚱한 시비를 거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신청자인 도가 아닌 2개 민간단체가 생트집을 잡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반드시 밝혀 달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연직 회장인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의 내년 지방선거 진주시장 출마 움직임이 원인이 아니냐는 얘기가 돌고 있다.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