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7일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행정관은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전 행정관의 공소장에 적시한 의료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네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충섬심은 국민을 향해야 함에도 대통령에게 그릇되게 충성을 다함으로서 결국 국민에 대한 배신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비선진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자칫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3회에 걸쳐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탄핵 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와 차명 전화 51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업무니 비밀이니 하면서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통령을 위한 일이 나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