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1년, 현실은]① 인증 안 받거나 인증 위조 꼼수까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1년, 현실은]① 인증 안 받거나 인증 위조 꼼수까지

스스로 신고하기보다 리콜조치 되어야 경각심…갈길 멀어

기사승인 2017-06-30 14:32:18

[쿠키뉴스=구현화 기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이 1년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단속이 시행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하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은 '어린이 제품'으로 지정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지정 기관에서 반드시 안전성 시험 검사를 거친 뒤 KC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세한 일부 업체들은 제품 하나당 약 100만원이 드는 안전인증 비용을 피하기 위해 시험 검사를 안 받고 불법 유통하거나 심지어 KC인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 수입 완구 제품 증가...KC인증 피하는 방법도 다양

우리나라에 완구 제품의 수입은 점차 늘고 있다. 자녀 수가 줄고 좋은 완구 제품을 사주려는 이들이 많아지면서다. 하지만 안전 인증 문제는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체 완구수입액은 2억7590만9000달러로 작년 동기의 2억6771만6000달러보다 3.1% 증가했다.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트렌드로 완구 수입은 3년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에서도 로봇 등 인형완구가 지난해 4018만9000달러에서 올해 7063만9000달러로 75.8% 치솟았다. 그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88.3%로 가장 컸다. 조립식 완구와 퍼즐, 공, 전기식 기차, 악기류 등 기타 완구 수입은 10.4%감소한 1억9004만 달러였다. 

그러나 완구 제품의 안전성은 아직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2012∼2015년 리콜조치 상위 10대 품목’을 집계한 결과 완구는 2012년 1위, 2013년 2위에 이어 2014년 3위(6.2%), 2015년 4위(5.5%)로 매년 리콜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아동용 섬유제품이 1위였고, 2015년에는 2위였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어린이 제품은 생산업체가 워낙 많고 대부분 작은 규모의 업체다 보니 품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증이 시작되고도 이 같은 적발 사례는 크게 줄지 않으면서 인증을 피하려는 꼼수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특성상 인증에 꽤 부담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리뉴얼해야 해 계속해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증 없이 수입하거나 가짜 KC인증 마크를 부착하기도 한다.  

관세청 서울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에는 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플라스틱 조립완구 3000여개를 KC 인증 없이 수입한 완구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플라스틱 조립식 모형 장난감(프라모델)을 수입한 업체가 성인 제품은 KC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15세 이상용'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위장했다. 

인형뽑기방에 들어 있는 인형도 주의해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된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된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을 수입하면서 40만~100만원이 드는 어린이 제품 안전 수입검사를 받지 않고 허위로 KC 마크를 부착했다. 

◇ KC인증 받고도 기준수치 넘어 리콜...인증 검사 이후에도 사후조치 필요 

KC인증을 받고 나서 시장 출시 후 교묘하게 싼 재료로 바꿔치기해 유통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인증 표시 없이 유통되는 제품은 그 위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국립표준원에서 KC인증은 생활제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이 인증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제품시장관리과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올해 2월 국표원이 351개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린이제품 5개 품목에서 21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전상사와 오가닉맘에서 생산한 보행기덧신이나 미니슈즈 등 유아용 섬유제품 중 신발2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9.4배부터 20배 초과하고, 카드뮴은 2.2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고, 카드뮴은 학습 능력을 저하시킨다. 알로앤루 납품업체에서 생산한 베개 및 이불세트에서도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했다. 피부염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진다. 

이들 제품들은 인증 신고를 받았었지만 유통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값싼 원료를 사용해 시정당국의 눈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리콜 조치를 당하게 됐다. 

아예 인증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 크록스키즈, 포래즈, 네파키즈, 모닝글로리, 선업스포츠, 베어파우, 자주 등에서 만든 아동용 섬유제품에서도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5배에서 443배 초과됐고,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학습완구도 4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3배에서 11배 초과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드림문화사에서 만든 '붙였다 뗐다 스터커 코디놀이3'은 카드뮴이 2배에서 5.4배 초과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60배를 초과하는 등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용품도 와룡산업이 만든 크리스탈 스피드 줄넘기가 프탈로이드계 가소제 174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질플라스틱도 0.1% 이하인 기준체를 무시하듯 17.41%나 초과했다. 이 제품은 인증조차 받지 않은 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나 '리콜제품 알리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사용한 뒤에 뒤늦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후약방문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중고로 유통되는 유아용품의 특성상 리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중고로 문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산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는데 여전히 어린이 안전 인증이 부실하다"며 "앞으로도 공산제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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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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