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의 “전관예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에 여·야 의원들이 날을 세웠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 후보자는 “현재 평생법관제를 통해 일반 법관들의 전관을 없애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로펌에 취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관예우가 없다는 답변은 과거 30년 동안 법원에서 항상 내려온 얘기”라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피의자가 외부의 전화를 받고 결과를 미리 아는 것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사법부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에 전관예우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가 전관예우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 사법부 전체에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이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담당 변호사와 특수 관계일 경우 자발적 신고할 의사 있느냐’는 질의에는 “고등법원에 있을 때도 남편과 같은 법무법인의 사건은 재배당했다”고 답했다.
대법관 퇴임 후 거취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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