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울증 아들 친모 살해’…징역 30년 선고

‘조울증 아들 친모 살해’…징역 30년 선고

기사승인 2017-07-07 19:21:48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친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울증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존속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65)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가족도 정신적 충격을 입어 피고인의 동생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에 사용한 철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범행 방법도 잔인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심한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 술값과 도박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까지 받은 처지여서 어머니에게 하루 용돈 5000원∼1만원을 받으며 생활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병으로 인한 폭력적 성향 때문에 가족들과 소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가 제대로 된 대답을 듣지 못하자 둔기로 어머니를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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