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손 씨의 요구에 1억6000만원을 보냈으며 시계 2개와 귀금속 3점, 가전제품 3개, 구두와 가방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차례에 걸쳐 건넸다.
손 씨는 이후에도 자신이 선물했던 가구와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손 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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