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떼먹은 화산건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떼먹은 화산건설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07-12 13:39:4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화산건설에 과징금 5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화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14억5173만원과 지연이자 1446만원 등 총 14억661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법정지급기일 이후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또 화산건설은 계약내역을 변경하면서 바뀐 내용을 담은 서면을 공사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급 지급도 보증하지 않았다.

화산건설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관련 법 위반금액의 규모가 크고 법 위반 유형이 다양한 점을 들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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