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투기목적 위장전입 의혹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투기목적 위장전입 의혹

이은권 의원, 강남 개포동 아파트 구입자금 출처확인 안돼 주장

기사승인 2017-07-14 20:48:36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하며 자녀 학교 등의 이유로 3차례 위장전입 외에도 투기목적의 위장전입이 한차례 더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0년 당시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었던 개포지구의 개포주공1단지아파트(56.57㎡, 약 17평)를 투기목적으로 약 3억원에 매입하고, 2008년 매입한 아파트가 15억원까지 오르자 제3의 투기를 목적으로 개포동 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했을 것이라고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확보한 실 거주 아파트(강서구, 대림경동)와 위장주소지 아파트(개포주공1단지)의 전기료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아무도 살지는 않았다는 강서구 가양동 40평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주소지 이전시점과 별 차이 없이 납부가 되고 있었으나, 후보자가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개포동 17평 아파트의 전기사용료는 기본료 외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재건축이 이뤄지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했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곳에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하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는 곳에서는 전기사용료가 발생했다는 것은 후보자가 청와대와 같이 위장전입을 놓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투기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또 재산 증식에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원은 관련 자료분석 결과, 후보자가 강서 40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성균관대 조교수로 재직 중이었기에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며, 만약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증여세 탈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강남 개포동 아파트를 3억원에 매입한 2000년까지는 성균관대 부교수로 재직했는데 7년간 3억원을 모을 수 없는 수준의 급여였던 만큼 아파트 구입자금이 석연치 않아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결격사유인 방송관련종사자에 해당되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회피, 자녀이중국적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인 부적격후보이며 검증과정에서 엄중한 사유가 발견된 만큼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문제인 대통령은 자격도 없는 방통위원장 후보지명을 당장 철회하고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인사, 민정수석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00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전용면적 56.57㎡(17평형) 규모의 주공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동 아파트 매매계약은 2000년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써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해 지금까지 17년 동안 보유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해 부동산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세금 차액과 관련해서는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며 현 시점에서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