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정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기사승인 2017-07-17 16:08:5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재산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장은 행자부 지방세 지원기준에 맞춰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에 따라 우선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31일에서 2018년 1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후 6개월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실시된다. 행자부에 따르면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 과세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의 경우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행자부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납기 6월30일) 체납세액은 2018년 1월31일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 할 수 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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