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정부 21일부터 시범서비스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정부 21일부터 시범서비스

기사승인 2017-07-20 15:59:21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앞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을 활용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종종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도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도 있다.

스마트위택스는 위택스(pc)의 모바일 버전으로 앱을 내려받은 후, 절차를 거쳐 전자사서함에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자치단체 방문 등을 통해 본인이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로 고지서 발송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번 서비스가 국민 납세편의의 획기적인 증진은 물론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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