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부당·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 및 취업특혜, 음주운전 등의 부당행위를 했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를 감찰·제재하는 경제검찰이라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금감원 측은 감사원 보고에 일부 오해가 있다는 해명을 했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한 금감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부규정 위반 사례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금감원 직원 가운데 국장급을 비롯한 17명이 실명과 차명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금감원 국실장급 이상의 주식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그 이하 직원도 주식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직원도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을 금감원 감찰팀에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면직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로 볼 수 있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주식거래 문제는 지난해 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 이전에 주식거래가 있었다면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감사원의 자료에는 도저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 내용은 아직 감사위원회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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