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외교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기사승인 2017-07-21 17:32:00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는 지난 8일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같은 공관의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일에는 A씨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 동의 하에 A씨를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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