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자에땅 갑질 수사 착수… 가맹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검찰, 피자에땅 갑질 수사 착수… 가맹점 대상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기사승인 2017-07-24 14:50:4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에 대한 가맹점 갑질 논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자에땅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땅의 공재기·공동관 공동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두 공동대표와 피자에땅 본사 직원들이 가맹점주를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밥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피자에땅이 협의회 활동을 활발히 한 협의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재기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협의회 임원들이 (협의회) 활동을 그만두는 대가로 본사에 4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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