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만약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할 경우 여러가지 조건의 논의를 거쳐 이혼하게 도니다.
특히 재산분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SK그룹 지분(23.4%)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과 판례에 따르면 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속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분이 부부가 공동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을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생긴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 관장이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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